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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5900만원 부과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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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청 전경

충북 증평군이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4061건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1월1일 기준 증평군으로부터 인·허가 면허를 받은 개인과 법인에게 사업 종류·규모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오는 31일까지 전국 은행,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신용카드, ATM기를 이용하거나 증평군 지방세 ARS납부시스템(☏043-835-3333)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재무과 또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재무과 세정팀(☏043-835-3311~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재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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