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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정기분 등록면허세 억100여만 원 부과

  • 김주영 기자
  • 입력 2020.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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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300건에 1억1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가 대상이며,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가까운 은행 등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하여 직접 납부하면 되며,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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