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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국립경찰병원 건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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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귀 시장 “경찰병원 건립, 철저한 예타 대응 및 면제 노력 병행되어야”


박경귀 시장

아산시는 박경귀 시장 주재로 ‘국립경찰병원 지역 효과(타당성) 분석 및 운영방향 연구용역’ 1차 보고회를 갖고 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경찰청, 충남도) 관계자, 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용역수행기관인 ㈜프라임코어컨설팅의 중간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이 이어졌다. 

이번 용역 연구는 국립경찰 아산병원 설립 종합계획 수립과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또는 신속 예타)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프라임코어컨설팅은 경찰병원 설립을 위한 정책적 명분과 건립 당위성, 경제적 타당성 발굴 및 분석을 위해 △지역의료 현황 및 수요 분석 △중부권 지역 및 경찰공무원의 보건 의료환경 기초조사사항 △기능 설정을 통한 적정 병상 규모 추정 △시설·장비 및 인력계획 △해외 특수병원 사례분석 및 규모 등을 조사해 발표했다. 

박경귀 시장은 “경찰병원 건립은 경찰복지 증진에도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라면서 “경찰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상급 종합병원인 데다, 중부권 재난 거점 병원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이니만큼 기존에 없던 재난병원의 기능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산시는 이날 중간보고회 내용에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청, 충남도와 함께 예타 대응 및 면제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병원 건립 효과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등 철저한 예타 통과 준비와 동시에, 예타 면제를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장애물을 돌파하자”고 말했다.

한편 박경귀 시장이 정부에 꾸준히 요청한 ‘경찰병원 예타 면제’가 포함된 법안이 지난 7일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하여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은 총면적 8만1118㎡, 심뇌혈관센터 등 6개 센터, 23개 진료과목, 550병상 이상 상급 종합병원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아산시와 경찰청, 충남도는 2026년 초 착공 2028년 말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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