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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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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사진=경충일보)

충북 괴산군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20일 군에 따르면 오는 3월 20일까지를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토록 정리해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은 이번 조사기간에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불일치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 조사해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역주민들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조사원 방문 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 불명 등록자가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 4분의 3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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