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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1678만원 부과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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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사진=경충일보)

충북 괴산군이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20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등록면허세는 1억1678만원(9513건)으로 지난해 금액 대비 8.9%(전년 1억722만원, 8846건) 증가했다.

사업장 신규면허 증가가 등록면허세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면허를 받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월 1일에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면허 종류와 허가면적, 종업원 수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고,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찾아가 직접 또는 CD/ATM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온라인 위택스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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