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이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1일 군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는 법인 및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지자체신고로 전환됐으나 개인지방소득세는 6년의 준비 끝에 올해 1월 1일부터 지자체신고로 전환됐다.
납세자는 납세지에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세무서에 비치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군은 신고제도 변경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3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관할 세무서인 청주세무서에 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받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1층 군청 세정과 내에 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책자 및 포스터를 제작해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군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에 안내문을 게시해 변경된 제도 홍보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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