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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020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실시

  • 김주영 기자
  • 입력 2020.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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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군에서 추진한 각종 시설공사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오는 2월 14일까지 2020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건축·토목공사 등 각종 시설공사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 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총 1,546건의 공사다.

해당 업무담당자들이 기술직 공무원들과의 소통과 협업으로, 설계도 등을 토대로 시공 상태, 구조물 결함 여부, 구조물의 균열 및 누수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점검결과 하자가 발생되면 해당시공사에 통보해 즉시 보수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강제 집행할 계획이다.

군은 체계적인 하자검사로 각 시설물의 내구성을 높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 사후 보수로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기 하자검사 이후에도 집행공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하자검사로 군민 불안요소와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군민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부실공사로 초래되는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매년 2회,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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