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수급권 유지하며 보훈수당 수령 가능해져...보훈가족 생활 안정 기대

괴산군청 전경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괴산군 보훈조례」에 ‘지원특례규정’을 신설하고, 도내 최초로 ‘보훈생활보조수당’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복지수급권을 보호하면서도 보훈수당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보훈수당이 소득으로 간주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당 수령 시 복지 수급 자격 유지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괴산군 내 보훈수당 수급자 중 약 17%가 이에 해당하며, 일부는 수급권 유지를 위해 수당 신청을 포기하기도 했다.
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 지급이 가능한 ‘보훈생활보조수당’을 조례에 명시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보훈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군은 미신청자에 대한 발굴과 신청 독려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훈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훈대상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지자체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무”라며, “이번 조례 신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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