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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파크골프장 예약제 도입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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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시간과 인원 제한 없이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에 예약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파크골프장은 공공체육시설로 충주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공평히 이용되어야 하나, 특정 다수 이용자가 시설을 독점하면서 ‘공공’체육시설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파크골프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충주호파크골프장에 다수의 이용객이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됐다.

특히 일부 시간대에는 시민들이 집중돼 혼잡한 상황이 발생하고 대기열이 길어지는 등 이용객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충주시는 예약제 도입을 결정했다.

예약제 도입으로 시설 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예약제를 통해 특정 시간대 이용객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불필요한 기다림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질적으로 지적됐던 특정 이용객의 파크골프장 독점 현상도 자연스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예약제 도입은 공공체육시설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특정 인원이 시설을 독점하는 것이 아닌 충주시민 모두가 자유롭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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