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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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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1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임형욱 지도담당관을 초빙해 △공직선거법 용어 정의 △주요 개정사항 △각종 제한·금지행위 △의정활동 홍보 관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방의회 공무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등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으며,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의문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사무처 직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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