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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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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농어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2025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를 대상으로 △연 60만원 상당의 진천사랑카드(상품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동일 농어가(세대, 부부 기준)는 경영주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3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1년 내 농지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신청 마감 후 지급 요건을 검증하고, 적격자를 대상으로 7월 중순부터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공익수당은 2026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한 금액은 예외 없이 전액 환수된다.

기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jincheon.go.kr/jcact/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남기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극심한 농촌 일손 부족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소득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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