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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개인지방·종합소득세 6월 2일까지 납부해주세요”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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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오는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소득세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는 (신고)홈택스(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납부)국세-세무서,지방세-지자체 순으로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되며전국 228개 자치단체(신고창구에서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전문 세무 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거나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영세 납세자는 세무서 신고센터 방문 시신고지원안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진천군 지방세 담당공무원과 국세 담당공무원이 관할 신고센터에 함께 근무하므로 세무서와 지자체 중 어느 곳을 가더라도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군은 올해 경영 위기 수출 기업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족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법정신고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한다.

이세웅 군 세정과장은 국세청과 협력해 진천군과 충북혁신지서가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자체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며 지자체 신고에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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