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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습적인 법규 위반 버스기사 운전자격 취소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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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청주시가 오는 3월부터 승차거부, 무정차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최근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내버스 기사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버스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등 상습적인 법규 위반 버스기사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다. 

이로써 시내버스 기사가 승차거부 등 법규를 위반할 경우 최근 1년 이내 3회 위반까지는 해당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으나, 4회 위반 시 과태료는 물론 버스운전 자격취소까지 병과처분 받게 된다.

청주시의 주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의 요금은 해마다 인상되고 있지만 시내버스 기사의 고객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고 기사의 법규위반 행위는 지속되어 버스 불편민원이 줄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주요 불편민원 건수를 보면 2017년 총 531건, 2018년 601건, 2019년 66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버스 기사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인 버스 법규 주요 위반행위 자격 취소제를 시행해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일부 버스기사를 배제시켜 모범적인 시내버스 운영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민 서비스 향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올해 2월까지 제도시행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고 오는 3월부터 버스 운전자격 취소제를 실시해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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