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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준수 당부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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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포스터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환자가 국내에 추가 생함에 따라 호흡기가 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강 취약계층인 아동의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흐르는 물에 30초간 손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시 옷소매로 가리기 등의 간단한 생활 속 예방수칙 실천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예방 수칙 전파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각 시군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과 시설 내에 외부인 출입금지, 외부행사 자제, 예방수칙 교육 등 시설별 대응요령을 신속히 전파했다.

각 시설에서도 알림장,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활용해 학부모들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안내할 예정이다.

전광식 복지정책과장은 최근 중국을 방문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등원 자제(미등원시 출석인정), 등하원시 마스크착용, 보육교직원 외 보육실 출입이나 원아 접촉 제한, 등원 시 발열 체크 등에 관해 학부모들과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병이 의심되어 어린이집에 출석을 못한 경우라도 확진여부에 관계없이 진단서 제출로 출석을 인정받는 출석특례가 인정되어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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