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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실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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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전경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3개월 동안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267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재정적 지원을 위한 세수 확충을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연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도내(道內)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전국 자동차세 체납 3건 이상인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책임보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이다.

번호판 영치 단속은 세정과 직원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영치 단속을 통해 관내·외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267대(체납액 1억1천만 원)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한 단속 실적 중심이 아닌 민원인 중심의 만족 행정 실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영치 번호판 현장 반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납세금 납부 후 번호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담당 공무원과의 불필요한 마찰도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체납 관리에 소홀하게 된 경우가 많은데, 번호판이 영치되어 체납액 납부 후 불편한 절차를 덜어드리기 위해 징수과 직원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체납 관리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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