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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194억 원 부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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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전경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5년 1기분 자동차세로 총 194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25년 6월 1일 기준 아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장애인 등 비과세 차량 및 연납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무인 공과금 수납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고지서에는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알리는 문구도 함께 삽입해, 납세자들에게 충남과 아산을 찾는 방문의 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콜센터(1422-42) 또는 세정과(041-540-22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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