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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녹색건축물 리모델링비용 1,000만원까지 지원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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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2026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기존 주택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며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지원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과 주택과 제1동·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다.

지원 내용은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천장 및 내·외부 단열공사 ▲전력저감 우수제품 설치(LED전등 교체) ▲지붕단열을 위한 지붕녹화 조성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공사 등이다.

건축물 당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청주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나 4개 구청 건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을 받은 뒤 현장조사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하고 올해 연말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건축디자인과 건축안전관리팀(☎043-201-253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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