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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주민세 5억6425만원부과...9월 1일까지 납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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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청사 

충북 증평군이 올해 주민세 개인분 1억 8571만원, 사업소분 3억 7854만원 등 총 5억 6425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증평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다.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증평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군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이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납부서상 세액이 사업소의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9월 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계좌이체(농협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 ARS(142-211)를 통해서도 조회 및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증평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이라며 “기한이 지나서 납부하면 가산세 및 가산금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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