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진천군은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의 날을 지정하고 차량 밀집지역 주변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집중 실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제131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한 조치로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행위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2회 이상)를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 체납금액이 큰 경우 1회 체납된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군은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일제 단속은 오는 8월 28일, 10월 3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를 통해 번호판 영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지속적인 독려에도 납부하지 않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경 군 세정과 주무관은 “차량 관련 고질·상습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상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차주들의 자진 납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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