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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현장조사 실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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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전경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오는 19일부터 9월 5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물 소유주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징수된 재원은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 환경 개선에 사용된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시에서 위촉한 조사원이 부과 대상 시설물을 방문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안내와 건축물 용도 실사를 진행한다. 

부과 대상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중 공실이었던 경우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통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부과와 징수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시 출범 3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2025~2026 아산방문의 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아산의 교통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이 ‘2025 아산방문의 해’ 성공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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