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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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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91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이다.

지난 7월부터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였으며,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 후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11월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한 후 영동군청 민원과 방문 접수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realtyprice.kr)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2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며, 신청자에게는 서면으로 결과가 통보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043-740-31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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