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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방문자 기록 허위 기재한 세종시 A의원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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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온 취재본부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세종시의회의 한 의원이 신종카드 게임시설에 방문하면서 방문자 기록명부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허위로 작성해 도덕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A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서산의 한 게임시설에 출입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A의원은  이름을 김00으로 적고 거주지만 세종시로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재빠른 이동경로와 생활방역 차원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자출입시스템 도입과 방문 기록 의무화 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A의원은 정부 시행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이는 국가 방역망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의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게임장에 얼마든지 갈 수 있다. 문제는 그가 취한 행동이다. 일반인도 아니고 공인이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안 된다.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주었을텐데 게임장이나 출입하고 거기다가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까지 허위로 기재한 것을 알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는가?

A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을 한 번 되돌아보고 시민들에게 무릎 꿇어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렇지않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방문처에 거짓 성명과 연락처를  남긴 것은 방역 교란행위라며 A의원은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깼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A의원의 행위는 반성한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부끄러움이 있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A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시민들의 지탄이 큰 만큼 세종시의회는 하루빨리 윤리특위를 소집해 왜 거짓으로 방문기록을 남겼는지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구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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