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재 2학년
공원 한복판에서 피자를 주문해도 배달 오는 나라,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배달 강국이다. 그런데 의약품을 배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간 배달 서비스에서 예외적인 분야로 인식됐던 의약품의 배달 여부를 두고 여러 가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배달시키는 행위는 현재로선 불법적인 일이다. 약사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약사법 제24조 제4항에도 역시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 지도서로 하여야 한다.” 라 되어 있는 만큼 약사와 환자의 대면적인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약사 협회의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유럽 일부 국가들은 모두 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 미국 빅 5 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에서도 처방의약품의 온라인 배달 서비스 시행을 준비하는 중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유독 온라인상의 약 판매 및 약 배달에 대한 규제가 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약물의 오남용을 걱정하는 의견이 셌던 것 같다. 온라인으로 약을 구매하게 되면 과용할 시 위험할 수 있는 약품을 한도 없이 사서 복용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러한 모든 염려가 의약품 배달 규제와는 상관이 적다고 생각한다. 본래 약을 ‘위험하게’ 복용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약을 구해 복용할 것이다. 사실 굳이 불법이라고 할 것도 없이, 현 상황에서 의약품 배달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규제가 있는 지금의 모습이 이러하다.
과연 규제의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법이라도 없으면 더욱 무질서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예견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약을 많은 양으로 복용하려고 하는가, 병원에 가야 하는 상태인가 정말로 약물 중독인가, 에 대한 것들이다.
온라인으로 약을 판매하고 배달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위험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편리하다. 감기 몸살 정도의 병은 응급실을 가기엔 애매하고 병원에 다녀오기엔 너무 아픈 상태일 수 있다. 그럴 때 종합감기약을 배달시키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온라인 상 약 판매를 합법화하여 공식적인 사이트에서만 판매를 하고, 복약지도를 자세히 게시한다면 불법적인 약 판매를 양지로 끌어와 전산 상 더욱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불법이니까 신고해서 처벌하자”라고 외치는 것 보다는 합법으로 만들어 본격적인 관리 아래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규제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없다. 허점을 찾아 어떻게든 법을 피해가려는 장사치들이 사이트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다. (인터넷 기사 옆에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모두 한 번쯤은 보았을 테다. 불법이다.) 의약품 배달을 불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오게 하는 것이 책이나 가구의 배달과는 달리 신중을 기해야하는 사안인 것은 맞지만, 합법화하는 것이 일을 명확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말은 꼭 전하고 싶다.
BEST 뉴스
-
[데스크칼럼]세계를 경험하는 교육이 미래를 만든다
김지온 취재본부장 현대사회는 글로벌 시대다.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세상과 접하기 위해서는 직접 해외에 나가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라는 ‘우물 안’에 머물러서는 넓은 세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 역시 교실 안에서 지식을 배우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 -
[데스크칼럼]“사람은 본 만큼 생각하고, 경험한 만큼 꿈꿀 수 있다.”
김지온 취재본부장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아이들에게 흔히 던지는 질문이다. 그런데 이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아직 모르겠어요”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꿈이 없는... -
6,000원의 행복, 이 정도면 감동이다
김지온 취재본부장 사무실에서 한참 기사를 쓰고있는데 지인에게 전화가 왔다. 시간이 괜찮으면 함께 점심이나 먹자는 것이었다. 마침 선약이 없었던 터라 흔쾌히 그러자고 했다. 지인은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한 한식뷔페 식당의 주소를 알려주며 약속한 시간에 맞춰 오라고 했다. 취재 기사를 마무리하고 ... -
[데스크칼럼]행정수도 특별법, 이번에는 반드시 매듭지어야
김지온 취재본부장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구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가 나오자 지역 정가는 물론 시의회와 시민단체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상호 세종시장 역시 이... -
[데스크칼럼]의정비 인상, 시민이 납득할 근거가 먼저다
김지온 취재본부장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의원들의 내년도 월정수당은 크게 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월정수당은 7%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회는 당초 내년도 월정수당을 14.1% 인상해 달라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의정비심... -
[데스크시각]상가공실 발상을 바꿔야 해결할 수 있다
김지온 취재본부장 충청권 상가 공실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자체마다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 지혜를 짜내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상가시장에 적색불이 켜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게 문을 닫은 빈 점포가 늘면서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