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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축산물 위생분야 합동 단속 및 유전자 검사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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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천안시가 축산물 먹거리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지역 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 및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다.

충남도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23일까지 진행되며, 단속대상은 학교급식 납품업체,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품접객업(식육식당) 등 관내 축산물 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의 영업장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간 위·변조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변경 여부 ▲고유 식별번호,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 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식육판매업에서 수입산 및 젖소고기의 국내산 한우 둔갑 판매 행위 등이다.

또, 시는 한우둔갑 판매행위 확인을 위해 학교와 업소에서 한우고기 시료 60개를 채취해 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사법처리 및 행정 처분해 안전한 유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 공급을 위해 부정 축산물에 대한 집중감시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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