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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코로나 재확산 대비 역학조사관 교육 실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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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추가 임명된 수습 역학조사관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에 나선다. [사진=충남도]

도는 20일 도와 시·군 영상회의실에서 ‘시·군 수습·한시적 역학조사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임명한 시·군 수습·한시적 역학조사관을 대상으로 역학조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와 시·군의 수습·한시적 역학조사관, 역학조사 추적조사 지원팀 등 116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강의, 토의,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역학조사관 역할 및 현장 역학조사 수행방법 △코로나19 개요 및 역학조사 이론 등을 강의하고, 역학조사 사례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 시 현장에 나가 감염병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 경로 조사를 담당하며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 연구 △감염병 관련 역학 연구 △감염병 관리 및 대응 관련 정책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동안 역학조사관 임명 권한이 광역지자체장에게만 있어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시·군 자원을 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해 2명에서 최대 10명까지 운영해 왔으나, 감염병 신속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난달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인구수 1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게 됐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이후 현재 도내에는 수습 역학조사관 17명, 한시적 역학조사관 9명 등 총 26명의 역학조사관이 활동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도 2명, 천안시 5명, 공주시 2명, 보령시 3명, 아산시 4명, 서산시 1명, 논산시 2명, 당진시 3명, 홍성·서천·예산·태안군 각 1명 등이다.

수습 역학조사관은 기본교육 및 지속교육, 논문·보고서 등 2년의 수료 과정을 거쳐 요건 충족 시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돼 상시 근무하고, 한시적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유입·유행으로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한 경우 정해진 기간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한다.

이동유 도 보건정책과장은 “코로나19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을 지속해 도내 역학조사관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학조사에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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