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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자치경찰제 도입 과제와 변화 방향 모색 토론회’개최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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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연구원과 공동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과제와 변화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충남도]

이번 토론회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확정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도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와 충남연구원, 학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토론회는 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원 용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황문규 중부대 교수의 ‘경찰법 개정안의 의미와 지방정부 영향 요인’ △조민상 신라대 교수의 ‘제주 자치경찰 사례와 충남의 대응 방안’ 발제가 이어졌다.

황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과도기적 모델로 전제하고, 급격한 전환에서 오는 단점을 보완해 법안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제주 자치경찰의 사례를 공유하고, “자치경찰제는 이제 도입 논의가 아니라 시행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역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교수는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운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 사항으로 △한정된 인력과 예산 △지역 안전에 대한 취약점 분석 △조직 운영 방안 △유지관리 가능 여부 △의견수렴 및 참여 여부 등을 짚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과 명확한 역할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자치경찰제도에서 도와 의회의 역할 △경찰법 전부개정안의 장·단점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고려할 사항 △자치경찰제도 현안 연구 반영 등 도의 과제와 앞으로의 방향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정원춘 도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의 문제와 한계를 분석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면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의 특성과 도민 요구를 반영한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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