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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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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미만 소득 감소 가구까지 확대…다음달 6일까지 신청 기간 연장

 

충남도청사_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가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도는 정부 4차 추경 예산 편성에 따라 시행 중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대상에 소득 감소 위기가구를 포함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의 지원 범위는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였으나 이번에 범위를 확대해 25% 미만 가구라도 소득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신청 기간을 오는 30일에서 다음달 6일까지 연장했으며, 요일제를 폐지해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친 뒤 11~12월 중 신청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금은 기존 지원 범위 가구를 우선 지원하고, 25% 미만 감소 가구에는 시·군·구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또는 기타 사유 등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자세한 문의 사항은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기준이 완화된 만큼 좀 더 많은 도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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