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조 지사, 광역단체장 유일 국무총리 주재 미세먼지특위 참석

충남도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 재개 중단과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관련 생계형 차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사진=충남도]
양승조 지사는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했다.
정 총리와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안건 보고,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참석한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성과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 대정부 건의사항 등을 발표했다.
대정부 건의에서 양 지사는 “충남 서해안 지역은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의 인접성, 석탄 수입 용이성 등으로 전국 석탄화력 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입지해 있다”며 “석탄화력이 배출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은 충남은 물론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화력 수명은 통상 30년이나, 성능 개선 사업을 통한 수명 연장을 통해 그 이상 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보령 4호기 외 노후 석탄화력은 성능 개선 사업 재개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령 4호기의 경우 지난달 성능 개선 사업을 착공해, 오는 2022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노후석탄화력 조기 폐쇄와 LNG 등 친환경 연료 전환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또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시행을 앞두고 매연 저감장치 미 개발 차량 소유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 소유 생계형 차량의 경우 조기 폐차 유도가 어려운 실정으로,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령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2차 계절관리기간 동안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 조치 차량에 대해 서울시는 운행 제한을 전면 시행하고, 인천과 경기는 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과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단속을 일정 기간 동안 제외한다.
대정부 건의에 앞서 양 지사는 1차 계절관리제 기간 성과로 석탄화력 가동 중단 및 상한 제약, 현대제철 등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등을 소개했다.
지난 9월 푸른 하늘의 날 기념 국제포럼에서의 ‘지방정부 공동선언’ 발표 주도, 중국 지방정부와의 우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한 한·중 미세먼지 협력 기여도 성과로 내놨다.
국내 최초 탈석탄 동맹 가입,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 개최, 56개 기관 및 KB금융그룹의 탈석탄 금융 선언 등 유도, 수소생산기지 조성 등 충남형 그린뉴딜 추진 등도 성과로 꼽았다.
앞으로는 산업·발전 등 핵심 배출원 집중 감축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미세먼지계절관리제를 중점 추진한다.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은 20개 기업에서 123개 기업으로 참여 기업을 대폭 늘려, 2020년 할당량 기준 2024년 배출량을 43%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북부서해안권 월경성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초광역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마을 단위 대기측정망을 통합 운영하며, 중국 지방정부와의 미세먼지 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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