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천안시가 오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
시는 10월 말까지 연간 목표 207억 원의 85% 수준인 지방세 체납액 176억 원(과년도)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수해 피해 등 납부능력을 상실한 납세자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고액체납자 현장 T/F팀을 구성해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재테크자산 기획 조사 추진, 신탁부동산에 대한 적극적 체납처분 실시,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영치의 날’ 지정 운영 등 다양하고 강도 높은 징수 시책을 추진해 왔다.
이달 중에는 충남도와 합동으로 ‘광역특별징수팀’을 구성하고 관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거주지와 생활실태를 확인해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 및 납부확약서를 징구하며, 악성․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규제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여건이 어려운 만큼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나,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조세회피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 하겠다”며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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