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천안시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8일 시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천안시가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119명(개인 91명, 법인 28업체)에 체납액은 62억3000만 원이다.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6개월간 소명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다만, 성실하게 분납 중인 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조세 불복 진행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 체납액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L씨로 체납액은 1억8000만 원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업체는 G사로 체납액은 16억4000만 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71명(59.7%),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25명(21%),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15명(12.6%), 1억 원 이상 체납자가 8명(6.7%)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가 3명(3.3%), 40대 11명(12%), 50대 43명(47.3%), 60대 24명(26.4%), 70대 이상 10명(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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