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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문」 채택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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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20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였다.[사진=천안시의회]

천안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광역의회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인사권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황천순 의장은 “지방 의회의 인사독립권은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 주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 밝히며“오늘 채택한 건의문은 정부 관계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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