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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집중관리시설 마스크 미착용 행위 현장점검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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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지난 19일부터 관내 집중관리시설의 방역지침 준수여부와 마스크 미착용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과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사진=대덕구]

이번 점검은 유흥시설 및 식당·휴게·제과점 등 집중관리시설 30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용자들에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관련해 마스크 착용 적용장소,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을 안내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대중교통,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이며 지정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은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단속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도 마스크 착용과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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