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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마스크착용 의무화 민·관합동 캠페인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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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23일 오전 민·관합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에 참여한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미용업소를 방문해 업소 관계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고 있다.[사진=유성구]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성구가 구민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23일 유성온천역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호소하는 ‘마스크착용 의무화’ 민·관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에는 정용래 유성구청장, 공무원, 지역자율방재단, 대한미용사회 유성구지회,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캠페인을 통해 현재 시행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관련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을 안내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집합제한 시설(거리두기 단계별 적용),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이며 지정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은 10만 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최근 생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나와 내 가족, 나아가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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