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 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천안시 교통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천안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비롯한 안건이 23일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정병인)의 심사를 통과했다.[사진=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교통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민의 교통안전 의식과 수준 향상을 통한 교통안전 생활화를 도모하여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지도원 회원의 단체복장 마련 경비, 교통안전지도 장비 구입, 교통안전교육 교재비와 강사료, 캠페인 홍보비 등 교통안전지도원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김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장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책무, 서비스이행표준 제정에 대해 규정,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노선버스 운전자의 안전운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안시 노선버스의 편리한 이용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편리한 노선버스 이용 환경 조성과 승객의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된다.
김월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시대 임산부 우대 정책 마련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임산부 주차료 감면을 규정을 신설했다.
유영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현장점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 규정, 부실공사 신고‧접수 및 처리, 신고사항에 대한 심의 및 행정조치, 부실공사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배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 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의 우선구매 권장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월 2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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