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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심사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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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홍 의원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 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안건이 23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미희)의 심사를 통과했다.[사진=천안시의회]

김선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재정비하고, 예우 규정 신설을 통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으로 새마을운동 및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마을운동의 사업, 기념식, 행사, 새마을운동조직 사무국 운영 경비 등의 지원과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이밖에도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월 2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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