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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관내학원 불법심야교습 행위 집중 단속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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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이해용)은 지난 11월 24일 지도담당인력 총 4명이 둔산동, 탄방동 및 송촌동 학원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심야교습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163곳(동부 73곳, 서부 90곳)을 점검하고 교습시간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의 건강권과 휴식권 등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심야 시간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은 22시, 중학생은 23시, 고등학생은 24시까지만 교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교습시간 위반 시「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교습정지, 3차 적발 시 직권말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2021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지나친 교육열의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입시학원들의 수험생 대상 불법 심야 교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수능 전 안전 특별기간(11.19.-12.2.)동안 수험생들의 감염·격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대면 교습 중단을 권고하였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학원에 대하여 엄중조치 할 것이다. 그리고, 안전 특별기간 동안 안전한 수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면교습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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