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청[사진=경충일보]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020년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아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에 대한 것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본세 30만 원 이상에 대하여는 매 1개월 경과 시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45%까지 부과되고 압류,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 홈페이지, 현수막, 관내 아파트 게시판, 지역방송, 홍보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한 납부홍보로 납기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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