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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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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시장이 29 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하고있는  모습[사진=대전시]

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시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적 발생 상황, 계절적 요인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2단계 조치를 적용한다.

우선, 유흥시설, 피시방, 노래방 등 23종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중 격렬한 GX류에 대해서는 22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50%로 제한하고,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등 일부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는 금지한다.

허태정 시장은  “이번 우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발령과 관련하여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하겠으며 해당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등 더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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