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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전환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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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촬영지역 알림 현수막[사진=천안시]

천안시 동남구는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을 12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3월 7일부터 코로나19 위기 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계도위주로 전환했으나, 주민불만 및 갈등요인 증가(민원)로 12월 1일부터 유예를 해제하고 단속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뤄지며, 점심시간(11:30~13:30)과 코로나19가 해제될 때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그대로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일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안전신문고 앱)에 대해선 단속유예에서 제외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근혁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은 “전통시장의 보행자 안전확보, 소방통로 확보,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통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이 다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전에 문자로 단속지역임을 안내해주는 ‘불법 주·정차 단속문자알림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관련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위반차량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주민 신고(안전신문고 앱)를 활용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운전자 및 신고인의 불편해소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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