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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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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30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정용래 유성구청장(오른쪽 세 번째)과 황석연 단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유성구]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30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황석연)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각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대전시가 두 개 권역으로 나누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이 자치구로 이관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협약에 따라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오는 2023년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아이돌보미 양성, 서비스 연계 및 안전관리 등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게 됐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구에 특화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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