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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전경(사진=경충일보)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중대본 및 교육부에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12.1.(화)부터 2주간 적용)함에 따라, 단위학교에 1.5단계에 맞는 밀집도 및 등교(원) 원칙과 수능 감독관 및 시험관리 인원에 대하여 재택근무 등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11월 3일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에 따른 학사운영 기준 조정안을 통해 거리두기 1.5단계시의 밀집도 및 등교(원) 원칙을 안내한 바 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 밀집도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2/3 이내를 준수해야 한다. 한편, 특수학교(급), 기초학력 지원 대상학생,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학생, 원격학습지원 등 별도의 대면지도를 위해 등교하는 학생, 초등 돌봄 교실 참여 학생의 경우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규모 학교의 경우(유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내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전교생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하며, 밀집도 자율 결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수능 감독관 및 시험관리 인원에 대한 감염보호를 위해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차출퇴근제 및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안내하였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특별 방역기간을 통해 수험생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며, “사회적 거리단계에 따른 등교원칙 준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교 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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