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차, 단란주점 등 아산시민만 이용 가능 등 다수건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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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윤찬수 부시장이 아산시 코로나19 특별 방역조치 시행 및 생활방역 강화에 따른 시정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아산시]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1일 오후 5시 아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윤찬수 부시장이 아산시 코로나19 특별 방역조치 시행 및 생활방역 강화에 대한 비대면 브리핑을 실시했다.
브리핑에 나선 윤 부시장은 인근 천안시가 1일 오후 6시부터 12월 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는 소식을 전한 후 당일 실시한 코로나19 대응 민관합동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우선 강조한 것이 12월 한 달 아산시의 ‘일단 멈춤’ 운동 동참이다. 최근 일주일(11.25~12.1) 아산시에서 하루 평균 3.4명, 총 2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11월 한 달 간 총 7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다.
윤 부시장은 “협의회에서 아산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 준하게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인접시와 달리 코로나19 확진자 추세 및 전파 상황이 달라서 즉시 2단계 격상을 추진하지는 않지만 보다 엄중한 자세로 통제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비상한 각오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아산시의 주요 조치사항은 ▲포차, 단란주점 등 유흥 5종 및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은 아산시민만 이용 가능 ▲사적인 모든 모임과 약속 자제 및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 ▲목욕장업은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사우나・한증막, 찜질방업 시설의 운영 금지 ▲실내체육시설과 아파트 내 헬스장, 사우나, 독서실 등 편의시설은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및 음식 섭취 금지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금지 등이다.
이 외에 언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및 아산시에서 명령한 1.5단계 플러스알파의 조치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시는 하나라도 행정명령을 위반사항이 적발된다면 행정력을 동원,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을 진행 할 것이며, 지역 내 소규모 집단 감염 발생 상황과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부시장은 “지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잘해주었던 것처럼 생활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는 ‘일단 멈춤’으로 힘을 보태 달라”며 브리핑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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