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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의원, 시민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발의 주력

  • 김주영 기자
  • 입력 202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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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청년나이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규정

 

사진은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조례발의 취지를 적극 설명하고 있다.[사진=아산시의회]

아산시의회 김미영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를 통해 아산시 청년 나이를 현행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를,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규정하여 매년 지속적 감소되고 있는 청년의 범위확대를 통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책적 지원혜택을 마련했다.

전국 200개 지방자치단체 중 70%의 지방자치단체가 만 39세 이하로 청년의 나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출산장려와 어린이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및 보훈대상자 감면규정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김미영 의원은 “작년 아산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고 이에 따른 아산시 공공시설 기준이 바뀌어야 하는데 여러 법적문제로 체육시설 기준은 바뀌지 못한 실정이어서 1년여 동안 많은 방법을 찾은 끝에 2자녀이면서 둘째가 15세 미만인 아동까지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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