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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착수

  • 김주영 기자
  • 입력 2020.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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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하여 다음 달 13일까지 관내 4968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한 가격산정을 위해 구는 토지가격을 형성하는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등 주요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했다.

향후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 후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5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황인호 구청장은“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며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가의 결정·공시로 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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