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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2021학년도 수능 실시 후, 특별 학생 생활지도 강화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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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전경(사진=경충일보)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오는 12월 3일(목)부터 12월 31일(목)까지 29일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 생활지도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은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능 당일 심리적 해방감에서 비롯된 신분 부정, 음주, 흡연, 사이버 폭력 등의 탈선․비행 및 코로나-19 감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학생들의 밀집이 예상되는 장소를 점검한다.

또한 수능 이후 단위학교의 특징을 반영한 학교별 예방 교육 및 생활지도와 사이버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 및 위(Wee) 프로젝트를 활용한 코로나 심리방역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교 단위 코로나 19 예방 수칙 교육 및 실천 지도를 위해 밀집·밀폐 시설 및 장소 출입을 하지 않을 것과 수능 시험장 주변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여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모든 학교로 안내하였다.

대전시교육청 권기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능 이후와 학년말의 해방감이나 패배감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학생 생활지도와 상담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가정에서도 수능을 마친 고3과 학년말을 맞은 학생들이 그동안 못했던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하며, 학부모님은 결과에 대한 질책보다는 학생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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