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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내버스 불친절·난폭운전 ‘아웃’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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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천안시가 불친절, 난폭운전, 결행 등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버스운전기사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시는 운전기사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먼저 시내버스 3개 회사에 자체 친절 향상 대책 수립 및 기사별 친절서약서 징구 등의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운송업체와 운수종사자의 자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앞으로는 천안시와 사측, 노조 등이 참석하는 노사정회의를 정기 개최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정기점검과 평가기능을 강화해 민원발생 등에 대한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무정차, 승차거부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최근 1년간 3회의 처분을 받은 기사는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하는‘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운행행태 단속에 대해서는 시민모니터링단과 암행감찰단을 운영해 민관이 함께 불친절 근절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민모니터링단과 암행감찰단은 시내버스에 직접 탑승해 무정차와 난폭운전, 결행, 배차시간 준수 여부, 불친절 등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운수종사자의 사내 징계와 전체 친절교육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친절한 버스기사를 적극 발굴해 표창하는 등 제재와 인센티브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시내버스의 불친절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분하고 차후에는 평가에 따라 버스 보조금 차등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매년 겨울 한파에 대비해 설치했던 시내버스 승강장 한파 차단막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설치를 보류하기로 함에 따라 시민의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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