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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모집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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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천안시가 97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4일 시 홈페이지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공고하고 신청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5층)에서 받는다.

이번 사업은 긴급 물량으로 60대 지원 예정이며, 신청차량이 지원차량 대수보다 많으면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를 검색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5등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과 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하며, 상한액은 3.5톤 미만은 300만원, 3.5톤 이상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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