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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 에 따른 등교원칙 안내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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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중대본 및 교육부에서 최근 엄중한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함을 발표함에 따라, 단위학교에 2단계에 맞는 밀집도 및 등교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적용 기간은 12월 8일(화)부터 3주간이며, 각 학교에서 준비기간을 거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에 따른 학사운영 기준 조정 안(11.3. 안내)’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의 밀집도 및 등교원칙을 이미 안내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밀집도는 유·초·중학교 1/3, 고등학교 2/3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주3회 이상 등교를 실시하며, 이 경우 학교 밀집도를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특수학교(급), 기초학력 지원 대상학생,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학생, 원격학습지원 등 별도의 대면지도를 위해 등교하는 학생과 초등 돌봄 교실 참여 학생의 경우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하며, 전교생 300명 내외인 소규모 학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전교생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학원·교습소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 선택하여 준수하고, 독서실의 경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아울러,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을 앞두고 입시컨설팅학원, 논술·예체능학원을 중심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대학입시 교습 관련 확진자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사회적 거리단계에 따른 등교원칙 준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교 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더불어 ‘학교별로 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수업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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