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8. ~ 12. 14. 업종별 조정방안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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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윤찬수 아산시 부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관련 시정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아산시]
아산시는 7일 오후 윤찬수 부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아산시 조치사항에 대해 시청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영상브리핑을 실시했다.
윤 부시장은 “방역의 주체로서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나의 이익과 생존보다는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생계의 수단인 영업에 큰 손실을 입으면서 정부의 방역지침과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신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12월 8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말까지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 격상 및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면서. 아산시는 6일 오후 긴급하게 충남도와 15개 시‧군과 영상회의를 통해 논의를 했고 충남도는 12월 8일 0시부터 12월 14일 24시까지 2단계로 격상하되 업종별 조정방안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아산시는 11월과 12월 9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는 전체의 58.6%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일주일(12.1~12.7)사이 하루 평균 1.9명, 총 1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12월 1일 민관합동협의회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강화한 바 있다.
윤찬수 부시장은 “지역 내 소규모 집단 감염 발생 상황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첫째, 사적 모임은 모든 모임과 약속을 자제하고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를 강력 권고,
둘째, 포차・단란주점 등 유흥 5종은 아산시민만 이용 가능하며 4㎡당 1명 인원 제한, 출입자 신원확보 및 직원 채용 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및 24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셋째, 노래연습장은 아산시민만 이용이 가능하며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신원확보 및 직원 채용 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및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넷째, 식당 및 카페는 테이블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하고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
다섯째, 실내체육시설은 4㎡당 1명 인원 제한 및 음식섭취 금지,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여섯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예식홀당 100명 미만, 4㎡당 1명 인원 제한, 빈소당 100명 미만, 4㎡당 1명 인원 제한,
일곱째, 목욕탕업은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사우나・한증막 시설, 찜질방의 운영 금지
여덟째, 감염취약 위험시설인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은 운영제한 유지, 면회 금지 등 외부인 출입통제,
아홉째, 헬스장, 사우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열 번째, 편의점은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매장 내외에서 음식 섭취 금지되고, 각종 모임 및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되며, 그밖에 언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충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시는 행정명령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력을 동원해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에서 지난 11월 25일 발령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플러스알파와 12월 1일 준 2단계로 발령했던 행정명령은 12월 7일 24시부로 해제된다.
윤 부시장은 말미에 “12월 한 달간‘일단 멈춤’운동 협조와 버스승강장, 버스터미널, 역주변, 공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키고, 하루 빨리 평온한 일상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산시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브리핑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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