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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6.48% 상승

  • 김주영 기자
  • 입력 2020.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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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지 최고지가는 봉명동 444-14, ㎡당 513만 원

 

유성구청 전경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2020년 전국 표준지 가격 공시 결과 유성구 표준지 중 최고지가는 봉명동 444-14번지(봉명동 우체국 서측 상가)로 513만원/㎡이라고 밝혔다.

최저지가는 추목동 산7번지(추목소류지 인근 자연림)로 1,850원/㎡으로 나타났다.

유성구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6.48%로 전국 평균 6.33%, 대전 5.33%에 비해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같은 수치는 관내 개발사업(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용도지역 변경 등의 지가상승 요인과 실거래가 반영으로 인한 전반적인 현실화율 제고 측면에서 상승률이 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전국에 있는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한 것으로, 올해 유성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인 4만 9,438필지의 산정기준이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내달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팩스(044-201-5536,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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